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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24일 연가투쟁 선언

<앵커>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연가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연가사용은 교사 개인의 권리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교조가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연가투쟁에 나섭니다. 파업에 준하는 연가투쟁은 전교조로서는 최고수위의 쟁의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공무원 연금개혁 저지에 나섰던 지난 2015년 이후 2년 반 만입니다.

[김재균/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표적으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교육 적폐 중 하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연가투쟁을 준법투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사 개인의 권리인 연가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학기 중 교사의 연가 사용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꼭 필요할 경우 사유 명시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옥희/전북교육청 대변인 : 연가사용은 교사들의 권리이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해야 하고 특별하게 금지할 법률적근거는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교사들의 연가투쟁을 준법 투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할 계획은 없습니다.]

전교조 연가투쟁에 교육부 방침은 이전 정권과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최근 연가투쟁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이고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인 만큼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는 게 수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전교조 연가투쟁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집회 참여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내렸습니다.

전교조 연가투쟁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노조의 첫 강경투쟁이어서 이 문제의 처리가 향후 정부 노동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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