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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검찰,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에 벌금 500만 원 구형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지검장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지난 4월,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천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직 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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