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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형 상가건물' 남녀화장실 분리 설치 의무화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가건물은 남녀화장실을 분리해 설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규모가 2천㎡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은 남녀화장실을 각각 설치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큰 상가건물로, 음식점이나 PC방, 노래방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기존 업무시설 등의 남녀화장실 분리설치 의무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규모 2천㎡ 이상 업무시설과 1천㎡ 이상 의료·교육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수련시설은 남녀화장실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휴게소,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교통시설에만 적용했던 '기저귀 교환대' 설치 의무도 어린 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많이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공공 업무시설까지 확대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 사항은 앞으로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시설부터 적용됩니다.

행안부는 개정안에 따라 연간 1천200여 개의 남녀 분리화장실과 1천여 개의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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