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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돼 시장직 상실 "결과에 승복하지만…"

권선택 대전시장 징역형 확정돼 시장직 상실 "결과에 승복하지만…"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은 권선택 대전시장은 오늘(14일)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만, 정치자금법의 해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권 시장은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직후인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침통한 표정으로 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라고 강조한 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이라는 잣대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정치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향후 입장이나 진로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 생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읽은 뒤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침통한 표정으로 기자실을 떠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 5천900만 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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