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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상납' 이병기 전 국정원장, 조사 중 긴급체포

<앵커>

검찰이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 갖다 준 혐의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17시간 조사를 하다가 오늘(14일) 새벽에 갑자기 긴급체포 했습니다. 직전에 조사한 다른 원장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었는데 이병기 전 원장은 조사 중에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피의자 신분으로 밤샘 검찰 조사를 받던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 새벽 전격 체포됐습니다.

조사를 받은 지 17시간 만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 체포했다며 체포시한인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 특별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5천만 원이었던 특별활동비를 1억 원으로 늘렸던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앞서 조사를 받았던 남재준·이병호 두 전임자처럼 청와대 요구로 돈을 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기/前 국정원장 :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부담을 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에서 매달 특별활동비 500만 원씩을 상납받은 혐의로 현기환·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소환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상납 구조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관계자 조사가 충분히 진행된 뒤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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