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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합병 찬성 강요' 문형표 등 항소심 오늘 선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4일) 내려집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문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홍 전 본부장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 부하 직원들에게 삼성합병이 성사되게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홍 전 본부장이 공단에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정당성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공단 내 투자위원회의 찬성 의결 자체로 투자 손실을 감수하거나 주주가치를 훼손한 배임적 요소가 있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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