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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대통령 뒤에서 일한 걸 약점 잡아…억장 무너진다"

최순실 "대통령 뒤에서 일한 걸 약점 잡아…억장 무너진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자신이 막후 세력이라고 의심받는 세관장 인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영태가 먼저 인천본부세관장 할만한 사람이라며 김 모 씨를 소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천 2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세관장으로 승진 임명됐습니다.

최 씨는 "고 씨의 선배가 시계를 수입해 들여오다가 세관에 여러 개 걸렸는데 그걸 찾는 과정에서 세관장이 필요했던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인사 추천을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또 '고 씨가 김 씨를 청렴하고 세관장 자리에 가실 만한 분이라고 소개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최 씨는 김 씨의 이력서를 받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전달했다면서 "사람이 건실해 보이고 괜찮다고 해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추천이라기보다는 청와대 검증에 걸리면 못 올라간다. 제 선에선 거기에서 끝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고 씨의 변호인이 '민간인이 추천한 거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부담주는 행위라고 당시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에게 이력서를 주고 추천해서 후보군에 없던 김 씨가 세관장이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인사 최종 결정권자인지는 몰랐으며, 김 씨의 이력서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고 씨가 인사청탁 대가로 챙긴 2천200만 원 중 2천만 원은 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200만 원은 최씨에게 건넸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최 씨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고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인사 대가를 요구한 것은 아닌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랬다면 세상이 시끄러웠을 것"이라면서 "추천한 사람한테 선물 받은 적 한 번도 없다. 그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자신은 오히려 파산 상태인 고 씨를 도와주는 입장이었지, 그에게서 돈을 받을 입장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최 씨는 "고 씨가 신용불량이라고 해서 돈을 줬고, 아는 형한테 얹혀산다고 해서 각서 써서 담보로 3천만 원 빌려줬는데 아직도 갚지 않았다. 그런 애한테 200만원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나는 200만 원 받을 군번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고 씨가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1억 원을 요구하는 등 수차례 돈을 요구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 씨의 변호인이 '1억 공갈미수라고 하면서 왜 고씨를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최 씨는 "대통령 뒤에서 일하는 걸 약점이라고 해서 이런 사달을 만들지 않았느냐. 그걸 무슨 죄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지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건실하게 살아보라고 밀어줬던 게 결국은 이런 사태로 나를 몰고 간 것 같다"면서 "이런 문제가 터질 걸 알았으면 그때 그냥 터트릴 걸, 요구를 들어준 것에 후회가 막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발언 기회를 얻어 "현직 대통령이 사용하셨던 의상실에서 CCTV를 불법적으로 달아서 촬영하고 언론사에 넘긴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나중에 또 다른 국정농단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니 재판장이 철저히 형벌을 가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언에 앞서서는 "오늘 불출석하려고 했지만, 고 씨가 알선수재와 마약사범 등 전과가 있는데 국회의원 33명이 탄원서를 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우려감에 제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해서 나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 씨와 고 씨의 법정 대면은 두 번째였습니다.

9개월 전인 지난 2월엔 고 씨가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고 씨와 머리를 뒤로 땋은 최 씨는 법정 안에서 서로를 오래도록 노려보듯 쳐다봤습니다.

고 씨는 최 씨의 증언을 들으면서 불쾌한 듯 자주 미간을 찌푸렸고, 헛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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