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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소형화물차'도 자차보험…가입 문턱 낮춘다

<앵커>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기 차량, 자기 신체 피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험사들이 가입을 잘 해주지 않기 때문인데요, 내년부터는 보험 가입 문턱이 한층 낮아집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사고 상대방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자기 신체, 자기 차량 보험은 가입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소형 화물차 운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이 고위험 운전자들을 공동 책임지는 공동 인수를 통해서도 자차, 자기 신체 보상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웠는데, 금융당국이 생계형 운전자들의 자기 피해 보상 보험 가입 문턱을 내년부터 크게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한 차례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을 하거나 3년간 한 차례 이상 자동차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승인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생계형 배달용 오토바이 등 전체 오토바이 93만대 가운데 자차 보험 가입률이 1.4%에 불과하지만, 이번 조치로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오토바이의 의무보험 가입률이 채 50%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의무 보험 가입률부터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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