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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위독' 靑에 보고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무혐의'

'백남기 위독' 靑에 보고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무혐의'
고(故) 백남기 농민의 상태가 위독해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사망 하루 전 청와대로 전달한 의혹을 받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백남기씨의 딸 도라지씨가 서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서 원장에 대해 지난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 원장이 백남기씨 사망 전날인 지난해 9월 24일 당시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병세가 위독해 조만간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에 누설을 금지하는 환자의 의료 정보는 '사생활을 침해할만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 정보'를 뜻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당시 백남기씨가 위독해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유족이나 시민단체 등에 실시간으로 알려지는 등 의료법에 저촉될 만한 환자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백씨 유족 측은 지난 1월 "서 원장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 전후 상황을 청와대에 수시로 보고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고 수사는 특검 활동이 끝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맡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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