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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보유는 당연" 이적단체 활동 30대 실형

공안 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남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명령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1년 11월 코리아연대의 출범을 준비하는 등 결성부터 주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남 씨는 코리아연대 결성 이후인 2012년 1월과 7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통일전선이론 등을 주제로 사상학습을 하고 대남선전에 동조하는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핵심 회원으로 최근까지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남 씨는 또 "북한의 핵 보유는 당연한 것"이라는 내용의 북한 주장을 지지하는 글을 써서 코리아연대 기관지에 올리고 비슷한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안보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런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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