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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배달 오토바이, 사고 잦아도 자손·자차 보험 가입 가능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 사고 잦아도 자손·자차 보험 가입 가능
내년부터는 배달용 오토바이와 소형화물차 등 고위험 차종을 운행하는 운전자도 원할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통한 자기신체 손해나 자기차량 손해 담보 보험가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인수 자동차 보험의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상호협정 변경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인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인수란 사고율이 높아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된 운전자 대상으로 여러 손해보험사가 위험을 나눠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공동인수는 의무보험인 대인·대물Ⅰ과 임의보험인 대인·대물Ⅱ만 보장되고 임의보험 중 운전자를 위한 자손·자차·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보장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동인수라도 모든 임의보험이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최근 5년간 1회 이상 음주·약물·무면허·보복운전이나 고의사고·보험사기, 3년간 1회 이상 자동차보험료 면탈, 보험금 청구 2회 이상이 결격사유입니다.

출고가 2억 원 이상이면서 가입 시점 가액 1억 원 이상인 차량, 폐지 신고 후 부활 이력이 있는 이륜차, 260㏄ 이상 레저용 이륜차는 자차 가입이 제한됩니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서비스국장은 "그동안 사고 위험이 높은 100㏄ 이하 배달 오토바이 등 '생계형 이륜차'나 소형화물차는 공동인수로도 자손·자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사고 발생 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됐는데 이제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손보사들이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인수 보험료도 지금까지는 실제 사고위험을 반영해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15%를 일괄할증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최근 3년간 계약 실제 손해율과 사업비를 토대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공동인수 보험료는 8.9%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처로 공동인수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차 보험가입률이 53.4%에서 92.7%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생계형 배달용 오토바이 등 전체 오토바이 93만대 가운데 자차 보험 가입률은 1.4%에 불과한데 금융당국은 가입률이 90.1%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반 자동차보험처럼 공동인수 자동차보험도 운전자 범위,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도 세분할 예정입니다.

공동인수보다 보험료가 싼 일반 자동차보험으로 받아주는 손보사가 있는지 조회하는 시스템도 내년 1분기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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