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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과징금 2배로 높인다…솜방망이 대신 쇠몽둥이

반사회적 행위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기준을 두 배로 높일 방침입니다. 기업들 때려도 아프지 않았던 솜방망이를 이번에 쇠몽둥이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과정에서 5개 회사가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3천억 원짜리 공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다섯 개 회사를 모두 합쳐 약 230억 원.

현행법상 과징금이 부당행위 관련 매출액의 10퍼센트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이는 미국, 유럽연합보다 낮은 기준입니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정위는 이 기준을 현재의 2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사실 저희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고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위반 유형의 과징금 기준을) 2배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과 보복 등 반사회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피해자에게 끼친 재산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배상액이 3배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른바 '갑질'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대리점 분야에서는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던 고발 권한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를 거치지 않아도 수사 기관이 직접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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