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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첫걸음…유통3법 위반 시 우선 적용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하던 가맹·유통·대리점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다만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의 경우 이러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 중간보고서'를 12일 발표했습니다.

TF는 우선 전속고발제가 포함된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중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이른바 '유통3법'에서 이를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습니다.

갑을 관계에서 생기는 불공정행위를 시급히 근절해야 하는데다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도의 경쟁제한 효과 분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도급법은 중소기업 간 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 표시광고법은 음해성 고발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에 존치와 폐지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 폐지 역시 자진신고 면제를 뜻하는 리니언시 제도 등과 관련해 검찰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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