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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정호성 이번 주 선고…'박근혜 공모' 여부 주목

'靑 문건 유출' 정호성 이번 주 선고…'박근혜 공모' 여부 주목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정 전 비서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지 360일 만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20일 최 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국정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며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 전 비서관의 1심 판결은 박 전 대통령의 일부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미리 유·무죄를 가늠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쏠립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누설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도 이런 공소사실 때문에 당초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 총사퇴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정 전 비서관을 먼저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공범 관계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역시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다만 정 전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재판부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사법부의 첫 선고를 받지만, 검찰이 최근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도 연루된 만큼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 다음 날인 14일에는 '이대 학사비리', '삼성합병 개입'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최 씨와 이대 교수진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지, 형량에 변화가 있는 지 등이 관심거리입니다.

1심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밖에 '삼성뇌물',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16일 증인신문을 이어갑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의 재판을 열고 삼성전자 직원 주 모 씨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같은 법원 형사3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을 열고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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