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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내 전자담배 흡연한 '윈디시티 멤버' 벌금형

비행기 내 전자담배 흡연한 '윈디시티 멤버'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유명 레게음악 밴드인 '김 반장과 윈디시티'의 멤버 라국산 씨가 미국발 한국행 항공기 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라 씨는 올해 2월 22일 새벽 4시 50분쯤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대한항공 기내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일 오후 1시 10분쯤 자신의 좌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 의무'에 따르면 항공기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기내에서 소란행위나 흡연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 씨의 위법행위는 기내폭행이나 흡연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항공보안법이 올해 3월 21일 시행되기 전이어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습니다.

개정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천만원을, 계류 중이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돼 있습니다.

라씨가 피운 전자담배는 위탁 수화물로 부칠 수 없는 물품이지만 기내 반입은 가능합니다.

불을 붙여 피우진 않지만, 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내에서 피울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재판부는 라 씨에 대해 "누구든지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라 씨가 속한 '김 반장과 윈디시티'는 2005년 결성된 5인조 레게음악 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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