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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알 날아들고 사냥개 날뛰고…수렵철 공포에 떠는 농촌

총알 날아들고 사냥개 날뛰고…수렵철 공포에 떠는 농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수렵장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수렵장이 일제히 개장하는 이맘때가 되면 농촌에서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돌발사고 때문에 맘 편하게 집 밖을 나설 수 없습니다.

끊이지 않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수렵장에 대한 더욱 철저하고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여년간 충북 제천시 청풍면에서 염소를 사육했던 한 모(76·여)씨는 최근 당한 '변고' 때문에 밥 한숟갈 제대로 떠넘기지 못할 정도로 착잡한 심경입니다.

지난 2일 자식처럼 애지중지 기르던 염소 19마리가 인근을 지나던 사냥개의 습격을 받고 몰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냥개가 염소의 목을 물어 죽이는 장면을 발견, 한걸음에 달려갔지만 금세 염소들의 숨통을 조이고 달아나는 사냥개들에게 손도 쓸 수 없었습니다.

한 씨는 "언제 또 사냥개들이 내려와 염소를 공격할지 겁난다"며 "나도 공격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섭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제천시는 이 '침략자'들이 수렵에 나섰던 사냥꾼이 몰고 온 사냥개일 것으로 추정, 조사하고 있지만 별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수렵장 안전 규칙에 따르면 수렵견은 1인 2마리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수렵견은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민가 지역 등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끈을 잡고 이동해야 합니다.

일반인이나 농가에 접근하는 것을 수렵인이 제대로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수렵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규칙은 사문화되다시피 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수렵 현장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안전 규칙을 지키는지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렵인들이 스스로 법규를 지켜주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들어 수렵에 나선 사냥개가 가축을 물어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배상보험까지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렵인들의 허술한 총기 관리 탓에 발생하는 인명 피해 사고도 해마다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오후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한 교차로를 지나던 관광버스에 총알 1발이 날아들었습니다.

난데없이 유리창을 뚫고 날아든 총알 탓에 버스 유리 파편이 튀면서 승객 2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에 그쳐 다행이었지만 하마터면 승객들이 목숨도 잃을뻔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유탄은 수렵에 사용하는 탄환이었습니다.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해 쏜 총탄이 버스로 날아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당시 지역에서 수렵을 벌였던 사냥꾼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북 상주시 청리면 가천리 한 농가 마당에서 주민 B(72·여)씨가 어디선가 날아온 산탄에 맞아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총탄에 맞아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3년 11월 1일 경북 청송군 부남면 한 야산에서 더덕을 캐던 지역주민 C(46)씨가 수렵꾼이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에 맞아 숨진 뒤 가매장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전국에서 16건의 수렵 총기사고가 발생해 8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총기사고 16건 중 13건은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렵을 하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였던 것입니다.

제천시 관계자는 "수렵에 나서면서 기분이 들뜨고, 지나치게 포획에 욕심을 내다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 총기나 사냥개 관련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해 야생 동물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겨울철이면 지역을 정해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지난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도권과 충남을 제외한 전국 시·군 18곳에서 수렵장이 문을 엽니다.

제주는 자체적으로 시기를 정해 수렵장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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