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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길 세워둔 트레일러 승합차 덮쳐 참변…운전자 입건

비탈길 세워둔 트레일러 승합차 덮쳐 참변…운전자 입건
어제(10일) 충북 충주에서 비탈길에 세워둔 트레일러가 300m를 굴러 출근길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덮쳐 운전자를 숨지게 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트레일러 운전기사 48살 이모 씨를 형사입건했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이씨를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어제 오전 8시 18분 충주시 금릉동의 한 경사진 도로에 트레일러를 정차시킨 뒤 내렸는데 브레이크가 풀린 이 트레일러가 300m가량 굴러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덮쳐 운전자 37살 황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는 교통량이 많은 출근길에 발생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는 운전자 이씨가 물건이 제대로 적재됐는지 살펴보기 위해 트레일러에서 내린 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그가 내린 직후 10도가량 가파른 경사길에 세워둔 트레일러가 구르기 시작하더니 도로 아래쪽으로 질주했습니다.

이씨가 올라탈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내달린 트레일러는 곧장 중앙선을 넘은 뒤 운행 중이던 차량 5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지나 300m 아래 교차로까지 간 뒤 신호대기 중이던 카니발 승합차를 덮쳤습니다.

이어 이 카니발을 15m가량 더 끌고 간 뒤 맞은편 도로 끝에 도달해서야 가까스로 멈춰 섰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정상적으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기어 레버는 중립에 있었던 상태였다고 사고현장 목격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진술을 토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해 이씨의 트레일러에 장착된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사고기록장치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트레일러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만큼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와 사고 당시 정황 분석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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