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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부인 A씨, 조정실패→이혼소송…다음달 첫 기일

홍상수-부인 A씨, 조정실패→이혼소송…다음달 첫 기일
홍상수 감독과 부인 A씨의 이혼 재판 절 본격적으로 서울 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A씨가 조정 진행절차 안내와 신청서 등을 송달받지 않아 이혼조정에 실패, 이혼은 소송으로 넘어갔다.

홍상수 측은 공시송달을 신청했고 지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렸다. 오는 12월 15일 홍상수 부부의 이혼 재판 첫 기일이 열린다.

앞서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난 홍 감독과 배우 김민희씨는 올해 6월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연예 매체의 보도로 불륜설에 휘말렸다.

홍 감독은 1995년 유학 시절 만난 A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 1명을 두고 있다. 22세 차이인 감독과 여배우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국내는 물론 해외 매체에서도 보도하는 등 파문이 일었지만, 두 사람은 침묵을 지켰다.

불륜설이 불거진 직후 홍 감독의 아내는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SBS funE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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