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졸음운전을 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버스 기사 52살 남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남 씨는 그제(7일) 아침 7시 반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 앞 왕복 6차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75살 여성 윤 모 씨와 68살 여성 이 모 씨를 잇달아 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윤 씨는 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이 씨는 사고 당일 인근 초등학교에 등굣길 봉사를 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 남 씨는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 식으로 근무하는데, 사고 당일 이틀째 운전대를 잡았다가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 씨는 경찰에서 "사고 전날 밤 11시쯤 잠이 들었고 아침 6시쯤 출근했다"며 "깜빡 졸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