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내비게이션 업체 과징금 5천100만 원

내비게이션 업체 과징금 5천100만 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에 제품을 납품하는 티노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티노스는 현대모비스 등 기업에 차량용 내비게이션을 납품하는 기업간거래 전자부품 제조사업자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티노스는 재하청을 준 업체와의 관계에서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티노스는 2015년 4월 29일 하청업체 A사와 단가인하에 합의하면서 단가인하 적용 시점을 4월 1일로 28일 앞당겨 적용하게 해 하도급대금 1억1천941만 원을 부당하게 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작년 9월 30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또 다른 하청업체인 B사와 C사에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80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하도급법은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대금을 줄 때는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겁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전기·전자업종 직권조사 등을 통해 티노스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B사와 C사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를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법 위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