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위 공시·홍보 등 부정거래 종목 주가 '널뛰기'

올해 상반기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종목의 주가가 최대 300% 가까이 급등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허위공시나 과장된 보도자료, 근거 없는 풍문 유포와 같은 부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종목은 모두 10개였습니다.

부정거래란 허위사실 유포나 허위공시로 시세차익을 올리는 행위 등을 지칭하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과 함께 3대 주식 불공정거래로 분류됩니다.

부정거래가 포착된 10개 종목에서 부정거래 행위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혐의기간'은 평균 180일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혐의기간 중 최저가 대비 최고가 차이가 평균 290.8%에 달할 정도로 주가 변동 폭이 컸습니다.

이렇게 '널뛰기'를 한 주가는 결과적으로는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거래 종목은 혐의기간 중에는 평균 36.9% 상승했지만 혐의기간 이후 1개월간은 12.2% 하락했습니다.

부정거래 혐의 기간에 증권 게시판이나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 각종 사이버상의 매체를 통해 올라온 허위·과장성 게시물 수는 374건이었고 조회 수는 4만3천954건에 달했습니다.

거래소는 "주가 이상 급등락에 따라 시장경보조치나 조회공시가 집중되고 인터넷상에서 '급등·상한'이나 '매수·매집'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수가 늘어날 경우 부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이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