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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안 팔면 형사처벌…정부, 사재기 기준 지정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전망으로 사재기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직전 3개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물립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오늘(9일) 정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올리는 방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도매업자·소매인은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평균의 110%를 넘기면 안 됩니다.

아울러 이들은 모두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면 안 됩니다.

다만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매점매석행위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 고시의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규정했습니다.

만약 이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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