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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영장 청구…이명박 개입 여부 수사

<앵커>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군 형법상 정치관여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2년 7월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사가 민간인 군무원을 선발해 이들 중 일부를 댓글 공작 활동을 한 '530 심리전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확실한 우리 편'을 뽑기 위해 면접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게 하고, 신원조사 기준도 대폭 상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사이버사의 보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으로 인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조사를 벌인 뒤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김 전 장관과 공모해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하고,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에게서 3천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함께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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