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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과도한 '부의 대물림'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홍종학 "과도한 '부의 대물림'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부의 대물림' 논란과 관련해 "일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계층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인상이 필요하며,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제도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딸에 대한 격세 증여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딸에 대한 상가 증여는 2015년 11월 이뤄졌고, 증여세 납부를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증여세 1차 납부일인 2016년 2월 29일에 맞춰 작성됐다는 해명입니다.

다만, 이자 송금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청에는 "계약서대로 지급하고 있고, 관련 자료는 자녀의 개인정보인 점을 고려해 적절한 제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딸과 배우자 사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친권자와 자녀 간 이해상반행위' 위반이라는 견해에 대해서는 "이자는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상호 간 금전 증여로 판단되지 않는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만큼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질 임대차 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 추천한 계약서를 사용한 것"이라면서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년간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은 곳도 있고, 임대보증금을 소진할 때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체 이자를 받은 적이 없다"며 적극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절세와 증여를 한 공직 후보자를 비판했는데 본인도 이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당시 청문위원 자격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주어진 역할이었으나 지금은 공직 후보자 자격이므로 저의 적합성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특목고 반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도 딸은 국제중에 입학시킨 데 대해서는 "특목고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돼온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기숙형 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홍 후보자는 자신이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 대해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당일 소상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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