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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로 소송하고 스크린골프까지…수도권 전문대 적발

수도권의 한 전문대가 학생 등록금으로 조성한 교비 2억원 이상을 소송비용으로 썼다가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도권 사립 전문대학 1곳에 대해 특별조사를 한 결과 법인 이사회와 학교가 교비 회계를 불법 운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해당 법인과 학교이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를 할 때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사회를 열지 않고도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은 등록금 등으로 조성하는 교비 회계를 결산할 때 대학평의회 자문과 자체 감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는 교원 임용과 관련된 법인 소송비용 2억5천300만원 가량을 교비 회계에서 빼 쓰고, 교원의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등 160만원 가량도 교비 회계로 지불했습니다.

국고 사업비 가운데 3천만원가량은 외유성 관광 경비로 쓰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회계부정 등으로 환수해야 할 금액이 약 8억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총장을 비롯한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서는 대학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부는 이사장과 총장 등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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