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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 '먹튀' OUT…서비스중단 때 유료아이템 환불 의무화

앞으로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유료아이템은 환불해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은 일단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는 30일 전까지 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 공지는 게임 서비스 안에서뿐 아니라 가입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를 반드시 하도록 했습니다.

서비스 중단은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로 제한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규정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작년 조사에 따르면 먹튀를 당한 피해자 300명 중 사전에 종료 사실을 알지 못한 이용자는 34.3%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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