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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 수사" vs "혐의 위중"…투신 검사 두고 檢 갈등

<앵커>

댓글공작 수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던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검찰 내부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과 구속이 불가피한 위중한 혐의였다는 반론이 맞섰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변창훈 검사의 빈소는 내내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정쯤까지 빈소를 지켰지만 유족의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문 총장에게 숨진 변 검사의 억울함을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 3명에 대해 모두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파견 명령에 따라 국정원에 갔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다 나온 과오인데 너무 가혹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반면 수사팀은 현직 검사들이 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중대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검사라고 수사 강도를 낮췄다면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법원은 숨진 변 검사와 함께 청구된 장호중 검사장과 이제영 부장검사 등 관련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하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또 변 검사를 비공개 소환해 언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며, 가혹 수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다만, 국정원 관련 의혹을 내부 제도 개선 등의 해법 대신 모두 검찰 수사에 넘기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수사팀 내부에서도 회의적 시각이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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