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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두 중량 완전 해제' 미사일 지침 개정

'탄두 중량 완전 해제' 미사일 지침 개정
한미 양국 정상이 우리 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탄두 중량을 늘려 파괴력이 큰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독자적인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7일) 청와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2017년 11월 7일부로 대한민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 개정 미사일 지침'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정 미사일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다음날인 지난 9월 4일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군의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짐에 따라 지침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완화됐습니다.

2012년 개정 지침은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800㎞로 제한하고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거리 500㎞와 300㎞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1t, 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은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에도 1t 이상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탄두 중량 제한이 없어진 만큼, 군 당국은 현무 지대지 탄도 미사일의 탄두 중량을 대폭 늘리는 성능개량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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