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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재철 영장 청구…"국정원 MBC 장악 직권남용 공범"

김재철 전 MBC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오늘(7일) 김 전 사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으로 재직한 김 전 사장은 국정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의 내용을 전달받아 김미화씨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을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고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 기자·PD 등을 대거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MBC에서는 PD수첩 등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등이 잇따랐습니다.

2012년 파업 이후에는 파업 참여 직원들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 관리, 관악산 송신소 등으로 전보됐습니다.

또 파업 참여 기자들을 대거 무보직 상태로 서울 신천역 근처 MBC아카데미로 보내는 등 인사권 남용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김 전 사장의 행위를 조직적인 노조 무력화를 목적에 둔 부당 노동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늘 새벽 4시까지 김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강도 높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MBC 정상화 문건'의 주요 내용을 전달했다는 국정원 정보관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사장이 국정원과 공모한 의혹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그는 공모 혐의 전반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어제 검찰청에 도착해 "제 목숨을 걸고, 단연코 MBC는 장악할 수도, 장악될 수도 없는 회사"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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