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119 소방안전복지사업단'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한 대형 병원에서 구급차 업체에 보낸 공문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구급 차량 사이렌 취명 주민 민원 관련 업무협조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에는 부산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병원과 관할 경찰서 등에 제기한 사이렌 소음으로 인한 민원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 병원 측은 공문을 통해 일부 구간에서 사이렌을 자제하고 생활소음규제 기준에 따라줄 것을 구급차 업체에 요청했습니다.
119 소방안전복지사업단 최인창 단장은 SBS와의 통화에서 "구급차는 법적으로 사이렌을 울리도록 되어있고 데시벨도 정해져 있다"며 "법으로는 하라고 해놓고 그걸 줄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만약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책임은 고스란히 이송대가 떠맡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단장은 이어 "위탁을 받는 이송업체 입장에서는 병원 눈치를 보느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이 동네 주민들은 응급 상황에도 자기 차 끌고 병원 갈 건가", "솔직히 사이렌, 경광등 없으면 뒤차가 응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참 슬프다"며 비판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119 소방안전복지사업단' 페이스북 페이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