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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대거 예외인정

8·2대책 전 분양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대거 예외인정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 직전 분양을 받은 다주택자들의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상당수 예외를 인정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월 2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이 중도금 대출 취급은행을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는지가 예외인정의 기준입니다.

기존 8·2대책 감독규정 부칙에 명시된 예외 사례인 '은행에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한 차주'보다 예외인정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월 2일 직전에 분양계약을 해 집단민원이 집중된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 6개 사업장 가운데 4개 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종전 기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 60%와 총부채상환비율 5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8·2 대출규제 적용 예외를 인정받은 사업장은 서울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신정 뉴타운 아이파크 위브,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세종 리버파크입니다.

반면 서울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와 인덕 아이파크는 적용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6일 국정감사에서 "8·2대책 직전 분양계약자 일부에 적용 예외를 인정한 것은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구제조치를 넓게 하려고 최대한 예외를 인정했다"면서 "다른 곳은 적용 예외 조처를 해주고 싶어도 해줄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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