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하고도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보험회사를 속이고 3억원이 넘는 판매수당을 챙긴 보험설계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보험설계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신규 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월보험료가 1회 납부되면 다음 달에 월보험료의 500∼600%가 판매수당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 비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보험료를 1∼3번 낸 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실효케 하는 수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이고 판매수당만 챙겼다.
그는 2014년 8월 18일 고객이 보험료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어 자신이 보험료를 내주기로 하고 보험계약을 하고도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로부터 판매수당으로 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2013년 10월 월 보험료가 120만원 정도 되는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꾸며 보험판매수당 1억8천여만원을, 2015년 2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종신보험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속여 판매수당으로 8천200여만원을 챙겼다.
그는 또 월 납입금 수백만원짜리 계를 하는 것처럼 꾸며 2천만원이 넘는 곗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으며,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 3명을 속이고 7천만원을 빌리기도 했다.
이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보험금 판매수당 지급구조를 악용해 거액의 판매수당을 가로채 보험사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했고 다른 사기범행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