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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기업 정부 입찰 감점받는다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은 조달청의 물품·용역·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받아 낙찰이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비정규직 비중이 낮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등에는 가점이 주어집니다.

조달청은 물품·용역·공사 등 전 분야의 입찰에 고용·노동과 관련한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따라 가·감점을 주는 내용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형태 공시제'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업의 비정규직 사용비중이 해당 업종 평균보다 낮은 경우 최대 2점의 가점을 줍니다.

물품·용역 분야의 경우 가족 친화, 남녀고용 평등 등 근로환경 개선기업에 대한 가점을 최대 2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가점도 확대 또는 신설했습니다.

반면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중대한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은 감점을 받습니다.

상습·고액 체불사업주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3년에 걸쳐 2점을 감하게 되며 최근 2년 이내에 명단이 공표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도 2점 감점합니다.

고용형태공시제 대상 3천418개사 중 조달등록기업은 2천364곳이며, 이중 입찰 가점 대상은 915곳으로 추정됩니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달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정책에 사회적 가치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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