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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운전자, 내년부터는 보험사에 구상금도 물어야

뺑소니 사고 운전자, 내년부터는 보험사에 구상금도 물어야
내년 상반기부터 뺑소니 사고 운전자는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될 전망입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국토교통부가 전했습니다.

현재 보험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대인 피해는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씩 총 400만원까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뺑소니 운전자는 구상금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뺑소니 운전자에게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구상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가 구상권 청구 대상에서 비켜났던 것은 그동안 뺑소니 검거율이 낮아 범인에게 구상금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폐쇄회로TV와 블랙박스 등 각종 장비의 활용으로 검거율이 90%를 넘기면서 뺑소니 사고자에 대해서도 구상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뺑소니 사고에 대한 불이익 수준을 높여 이를 억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업체에 차량 폐차를 맡겨도 말소등록이 될 때까지는 운전자가 자동차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하는 현행 문제점을 고쳐, 앞으로는 폐차를 요청하고서 자동차 등록증이나 번호판을 폐차업체에 넘겼다는 증명 서류를 내면 보험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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