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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퇴사하며 염료 제조기술 중국 업체로 빼돌려

국내 기업이 7억여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한 염료 제조기술을 이직한 중국 업체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국내 모 염료 제조업체의 중국법인 전 대표이사 A(47)씨와 전 공장장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5년 3∼5월 국내 모 염료 제조업체의 영업비밀인 섬유 염색용 염료 제조 기술을 빼돌려 차례로 퇴사한 뒤 이직한 중국의 유사 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이직한 중국 기업은 해당 국내 염료 제조업체가 개발한 염료 제조기술로 모직이나 실크에 사용되는 화학 염료를 생산한 뒤 중국 국영기업에 판매해 총 26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국 국영기업은 국내 피해 업체가 그동안 화학 염료를 납품하던 거래처였다.

연 매출 45억인 국내 피해업체는 5년간 7억5천만원을 들여 해당 기술을 개발했으나 기술 유출로 큰 손해를 봤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 등은 전 직장의 중국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국내에 있는 본사 대표에게 사업 확장과 추가 투자를 제안했으나 거부당하자 불만을 품고 염료 제조기술을 빼돌려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지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10월 대표이사 자리에도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의 매출이 갑자기 감소하거나 동일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되면 일단 기술 유출을 의심해야 한다"며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112나 인천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398∼2297)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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