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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수한 시각장애인에 수갑 채우면 신체 자유 침해"

인권위 "자수한 시각장애인에 수갑 채우면 신체 자유 침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수한 시각장애인을 수갑을 채워 이송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1급인 정 모 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서울의 한 경찰서 서장에게 경찰서 직원들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정 씨는 벌금 90만원을 미납해 수배 중이던 지난해 9월 경찰에 연락해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유치장에 인치했다가 수갑을 채워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다시 정 씨에게 수갑을 채워 구치소로 이송했습니다.

정 씨는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도주 우려가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은 헌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도 대검찰청 예규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보완해 도주 우려가 없는 장애인에게 수갑 등을 채우지 않도록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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