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여성 재소자들이 보안 당국 요원과 수용소 교도관의 성폭행, 성추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유엔이 인권침해 실태를 규명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북한 여성 8명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구류장, 수용소 등에서 북한의 경찰기관인 인민보안성 심문요원과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구금 시설 교도관들에게 심리적, 성적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입니다.
2012년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한 여성은 재판 전 구금 시설인 구류장에서 보위부 소속 심문요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2010년 북송된 다른 여성 역시 심문요원에게 강간,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들은 심문요원에게 전적으로 자신의 처분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2011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여성, 고위 전직 관리들은 구금 시설에 갇힌 여성들이 관리자들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지만, 관리자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형량이 들쭉날쭉한 사법 시스템 때문에 관리자들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고 성폭력을 일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