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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빚 있는 빌라 주인, 저리 융자받고 임대사업자 전환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에게 은행 대출금을 저리로 대환해주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으로 구성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융자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융자형 사업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이 있는 다가구 등 집주인에게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대출을 대환하도록 도와주고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연 1.5% 수준의 저리로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다가구 등을 수선하거나 매입하게 지원하는 대신 이를 LH가 관리하면서 임대로 공급하고 확정 수익을 집주인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이와 달리 융자형은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장기임대 및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한편 임대료 인상 억제 등의 규제도 받게 됩니다.

임대주택의 관리나 임차인 선정 등은 집주인이 직접 할 수 있되, 집주인이 원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같이 LH의 위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년에 2천500억원을 투입해 융자형 사업을 6천실 규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 매입형이나 리모델링형 사업이 각 1천실로 계획된 것과 비교해 첫 사업임에도 대규모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리나 입주 자격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은행 이자가 부담스러운 다가구나 다세대 주인들이 대출 부담을 줄이는 대신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게 해 공적임대를 확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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