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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청 징계요구 거부한 사학 임원 전원 해임은 과했다"

사립학교가 징계요구를 거부하자 재단 임원 전원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과도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학교법인 동구학원과 해임된 임원 10명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임원 해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는 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므로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해당 처분은 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이 임원 전원 해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임원들의 사익과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커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실장이 업무상 횡령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퇴직 대상자인데도 계속 근무하게 했다는 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퇴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실장의 형이 확정된 당시 법인 정관에는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교육청이 구 사립학교법을 사무직에 준용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유를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동구학원이 비리 제보 교사를 장기간 수업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한 데 대한 시정 요구에 불응한 것은 "위법하고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 등에서 A씨가 교원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등의 징계 사유가 일부 인정돼 학교 측이 직위해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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