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예상수익 '뻥튀기' 예비점주 울린 홈플러스에 최고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정확히 제공해야 하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부풀려 편의점을 개설하려는 가맹희망자 206명에게 제공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정 최고 수준인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홈플러스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전 사업연도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점포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법을 어기고 1년 이상인 점포의 정보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이른바 '뻥튀기' 정보를 예비가맹주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점포의 정보를 써 예상 매출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점포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점포의 정보로 예상매출을 산정해야 하지만, 홈플러스는 임의로 선정한 점포의 정보를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피해를 막기 위해,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을 토대로 예상수익정보를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판단, 법상 최고액인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최고액 부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 전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태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