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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군행진곡 모독하면 징역 3년' 국가법, 홍콩 적용키로

중국 국가인 의용군행진곡과 국기인 오성홍기를 모독하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법'이 대폭 강화돼 홍콩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국가법의 처벌 조항을 기존 최고 15일 구류에서 3년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한, 국가법을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 부칙에 삽입해 홍콩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 국가를 장례식에 사용하거나, 공공장소 배경 음악, 상업광고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풍자나 조롱의 목적으로 노랫말을 바꿔 부르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국가 연주시 가슴에 손을 대는 행동도 서양식 경례로 여겨 금지됩니다.

법을 어기면 최고 15일의 구류에 처합니다.

전인대 상무위가 갑작스레 국가법 처벌을 강화한 것은 19차 당 대회에서 드러난 시진핑 주석의 홍콩 통제 강화 정책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아시안컵 축구 예선전인 홍콩 대 말레이시아의 경기에서 경기 전 의용군행진곡이 연주되자 축구팬들이 일제히 야유를 보낸 바 있습니다.

상당수 관중은 뒤로 돌아서 반발했고 관중석에는 '홍콩 독립'이라고 쓴 현수막까지 내걸렸습니다.

국가법 개정에 대해 홍콩에서는 '일국양제'에 위배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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