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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사현장 안전소홀 사업주-회사 동반 처벌은 '합헌'

공사현장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와 회사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A 건설회사가 안전조치를 위반한 공사현장 책임자와 함께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67조와 71조가 헌법상 책임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회사도 주의·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A사는 지난 2015년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받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A사는 "과태료로 제재를 가해도 충분한데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해 형벌의 책임비례원칙에 반하고,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회사도 처벌하도록 해 자기책임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자는 심한 경우 사망하거나 평생을 산재로 인한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해 금전적 피해보상으로는 완전히 회복할 수 없다"며 "산업현장 안전조치 위반에 대해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을 통해 엄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은 헌법적 관점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회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기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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