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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9명 국고보조금 가로챈 장애인학교 이사장 입건

사회적 기업인 장애인재활스포츠학교 이사장 등 2명이 고용노동부 인턴 채용 국고보조금을 가로채고, 직원 수를 부풀려 보조금을 더 타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50살 전 모 씨와 40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적장애인스포츠학교 이사장인 전씨와 이사인 이씨는 인턴 채용 때 고용노동부가 매달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9명분 석 달 치 8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7월 12일까지 지인 3명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고 허위출근부를 작성해 보조금 6천50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름을 빌려준 지인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4대 보험료, 법인세와 소득세 50% 등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전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조금 수급명세와 전씨 등 계좌 25개를 압수해 범행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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