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초고소득자 5만 2천 명, 1인당 세부담 870만 원 늘어날 듯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강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일부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 5만 2천 명의 1인당 세 부담이 870만 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과표 4천600만∼3억원 사이 소득자들은 특별한 세 부담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1억 5천∼3억 원까지는 현행대로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3억∼5억 원은 40%로, 5억원 초과는 42%로 2%포인트 상향조정됩니다.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 통과 시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세율 인상 대상자는 소득세 신고자의 0.24%인 5만 2천 명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의 실효세율은 31.5%에서 32.6%로 1.2%포인트 상승하고, 1인당 세 부담은 87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