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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아동성범죄, 여권에도 '중범죄 주홍글씨' 명시된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미국인들은 여권에도 전과기록이 명시됩니다.

현지언론은 미국 국무부가 이번 달부터 아동 성범죄 전과자들의 여권을 일제히 무효로 하고,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재발급은 제한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규로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는 '여권 소지자는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로서 처벌 조치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인쇄됩니다.

미국 여권에 중범죄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동 성범죄 문구가 기재되더라도 출입국을 비롯해 여권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아동 성범죄자의 여행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적지 않아, 상당 부분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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