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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종의 습격' 대비 실태 알아봤더니…종류조차 몰라

<앵커>

지난 추석 연휴에, '붉은 불개미'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국내로 유입되면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는데도 당국에서는 사전에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도 안 했습니다. 동식물을 망라한 '외래 생물의 습격'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요?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 박원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난 7월, 청와대 행사에 불청객이 날아들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것 아니죠?]

[중국 남방에서 건너왔다고 하는데, 상당히 해롭습니다.]

대통령 옷에 붙었던 날벌레는 중국에서 '반이'로 불리는 생태계교란생물 '꽃매미'로, 수액을 빨아먹어 나무와 농작물을 말려 죽입니다.

한국에는 외래 생물 2천 2백여 종이 사는데, 꽃매미처럼 퇴치 대상인 '생태계교란종'은 잘 알려진 황소개구리, 배스, 뉴트리아 등 20종입니다.

이렇게 수치로 정리해 얘기하면 국가적 관리가 잘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살인 물고기'로 불리는 피라냐, 잘 아실 겁니다.

이미 국내로 들어온 생태계교란종과 달리 '피라냐' 처럼 토종 생태계로 유입되면 큰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위해우려종'으로 분류됩니다.

지금까지 127종이 지정됐는데 정부 홈페이지 '위해우려종' 명단엔 98종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어 이름을 적어 놓은 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피라냐는 한국어 이름은 없이 Pygocentrus nattereri라는 학명을 크게 적어놨는데, 신고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뭐하나요?

일반 시민이 알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추석 때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문제의 붉은불개미는 부처 간 엇박자 탓에 위해 우려종으로 지정조차 안됐습니다.

정부는 2014년 '요주의 외래생물' 대비를 강화하겠다며 관리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생태계교란종'과 '위해우려종'을 더 지정해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계획 만료를 1년을 앞둔 현재, 생태계교란종 추가 지정 이행률은 20%에 불과합니다.

관리 대상 숫자 등에서 일본의 30% 수준이란 평가를 받는 우리나라의 외래 생물에 대한 대비.

일본과 중국에서 일찌감치 '요주의' 대상으로 지정됐던 '붉은불개미'가 부산항을 헤집어 놓은 사건은, 이런 부실한 대책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CG : 정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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