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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있어야 한다…그냥 탔다간 낭패

<앵커>

전동킥보드처럼 전동장치가 달린 1인용 이동수단들이 길거리에 자주 보입니다. 관광지에서 재미로 빌려 타기도 하는데요, 운전면허 없이 탔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최 모 씨는 주말을 맞아 두 아들과 함께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최 모 씨/사고 피해자 : 가속이 붙으면서 필름이 딱 끊겨버렸어요. 수술이 끝난 후에도 거의 마비, 전혀 못 움직였다가 일주일 만에 제가 손발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대여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더니, 전동킥보드에 대해선 보험상품이 없고 자신들이 책임지기도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최 씨는 전동킥보드 결함이 의심돼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30만 원을 내야 한다는 벌금 통지였습니다.

아들이 전동킥보드를 탄 건 무면허 운전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최 모 씨/사고 피해자 : 면허 얘기도 없었고. 만약 그런 게 있었을 경우에는 저희도 신중하게 한 번 생각을 했을 거고.]

한 대여업체를 찾아가 전동킥보드를 빌려봤습니다.

[대여업체 직원 : 이게 브레이크, 이게 액셀러레이터에요. 출발할 땐 서서히 당기셔야 돼. 확 당겨버리면 쫙 나가버리니까.]

면허에 대한 언급 없이,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이 3분 만에 끝났습니다.

[대여업체 직원 : (처음이라 이게.) 됐습니다. (이거 바로 타면 돼요?) 예 예 예.]

전동킥보드나 세그웨이 등을 타려면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2종 원동기 면허는 16살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장에선 중국산 어린이용 전동 킥보드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판매업체 직원 : (보통 몇 살 정도가 이걸 타요?) 3학년도 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들 경우에 다 타더라고요.]

이런 1인용 이동 수단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해 137건으로 지난 4년 사이 4배가 늘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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