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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여성 성추행 교사 "해임은 과하다" 소송냈다 패소

시내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해임된 전직 교사가 징계가 과하다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충북의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성추행 사실이 알려져 지난해 12월 해임된 52세 A씨가 충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이 요구되는 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과거에는 성폭력 비위 정도에 따라 견책까지도 가능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최소한 해임에 처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강화된 만큼 이 사건의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시내버스 안에서 한 여성의 몸에 신체 특정 부위를 밀착시킨 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가 국가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15일 해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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