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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때문에 지인 살해 조선족 항소심도 무기징역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지인을 살해한 40대 조선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선족 47살 이 모 씨는 도박에 빠져 1억 2천여만 원을 탕진한 뒤 함께 직업교육을 받았던 지인 53살 A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형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후 피해자의 주변에 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일주일간 태연히 도박을 하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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