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내년까지 1년 연장

올 연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심야 할인 연장을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업용 화물차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고속도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의 2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진출할 때까지 운행 시간 중 심야시간대 비율이 80% 이상이면 통행료의 절반을 감면받는 식입니다.

당초 심야 할인 대상은 10톤 이상인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였지만 업계의 요구로 지난 해 7월부터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심야시간대에 운행한 화물차는 2천172만대, 감면액은 총 751억 원에 달합니다.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제는 2000년 도입돼 2006년 9월 만료 예정이었지만 화물업계 지원 차원에서 이번까지 8번째 연장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